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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음주단독사고

작성자황영옥|작성시간21.01.08|조회수89 목록 댓글 6

음주 단독사고 입니다ㆍ 자동차 상해 에서 보장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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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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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준호 | 작성시간 21.01.08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 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 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작성자최준호 | 작성시간 21.01.08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한 경우에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최준호 | 작성시간 21.01.08 대인배상1,2와 대물배상 1,2는 면책금이 있으오니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 작성자최준호 | 작성시간 21.01.08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하면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최준호 | 작성시간 21.01.08 *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대인배상 1 : 3,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인상.

    대물배상 1 : 1,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인상



    * 책임보험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인상시기

    2020년 10월 22일 부터



    * 뺑소니,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현재와 동일

    (대인배상 1:3,000,000원, 대물배상 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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