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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2주 진단 적정합의금 알고 싶어요!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3.07|조회수9,213 목록 댓글 1

 

1. 사고내용

1톤 용달차가 후미추돌하여 한의원 입원해서 10일 동안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얼마입니까?



- 피해자 과실 : 0%
- 피해자 직업 : 주부
- 가해차량 A회사에 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입원기간 : 10일
- 진단병명 : 경추염좌



2. 피해자 합의금


1) 위자료

12급:150,000원


2)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85/100


3) 향후치료비
입원과 통원기준, 피해자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 산정.


4) 적정합의금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적정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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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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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인경/ 전주/ 메가푸른 | 작성시간 22.04.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어 계산할수 있지만
    향후치료비는 자료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진게 없어서 참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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