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고내용 1톤 용달차가 후미추돌하여 한의원 입원해서 10일 동안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얼마입니까? - 피해자 과실 : 0% - 피해자 직업 : 주부 - 가해차량 A회사에 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입원기간 : 10일 - 진단병명 : 경추염좌 2. 피해자 합의금 1) 위자료 12급:150,000원 2)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85/100 3) 향후치료비 입원과 통원기준, 피해자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 산정. 4) 적정합의금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적정합의금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