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는데, 과실결정이 나지 않아 보상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가입함 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 해지가 가능한가요?
해지하게 되면 보상처리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의보험부분(대인Ⅱ, 자손, 자차등)은 전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나,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 후 차량이 폐차되면 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한 이후부터는 그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책임보험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보험을 해지하기 전, 즉 보험계약 유지 중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처르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남아 있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해지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폐차말소 등록일 이후 귀하께서 보험해지를 늦게 하더라고, 차량폐차 말소 등록일 또는 폐차업자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날짜로부터 보험만기일까지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처리 진행중에 있는 자기차량 담보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보험료는 없으며, 나머지 다른담보(대인, 대물등)에 대해서만 화급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손해보험협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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