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가정간호비 보상기준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4|조회수55 목록 댓글 0

1. 가정간호비

- 장해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 개호비

- 가정간호비

 

2. 인정대상

- 치료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를 판정을 받은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뇌손상)

-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자력으로 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느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척수손상)

-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3. 지급기준

- 가정간호 인원 1일 1인 이내에 한함.

-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

-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