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의금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비용)-공제액
2.지급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비용
1)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2) 손해방지 경감 비용
3) 긴급조치비용
4) 손해배상 권리보전행사비용
4. 공제액
1) 대인배상1,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2)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2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2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5)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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