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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5|조회수26 목록 댓글 0

-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

-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폐지.

 

* 법규위반별 보험료 할증

1) 무면허, 도주 : 2년간 20%할증.

2) 음주운전 1회 : 2년간 10%할증.

3) 음주운전 2회 : 2년간 20%할증

4)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위반 2-3회 : 2년간 5%할증

- 위반 4회이상 : 2년간 10%할증

 

*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사고.

2)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사고.

3)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4) 사고부담금 납입

-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1사고당=대인배상 1,2=3,000,000원

1사고당=대물배상=1,000,000원

-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대인배상 1=3,000,000원

1사고당=대물배상=1,000,000원

 

*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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