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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자기신체사고 영업용 자동차보험과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차이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7.31|조회수268 목록 댓글 0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품명 : Hicar 영업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 : 2021-06-11 ~ 현재

담보 : 자기신체사고

현대해상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
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7-01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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