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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하는 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판매기간:2021-07-01 ~ 현재)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7.31|조회수166 목록 댓글 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7-01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 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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