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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보험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판매기간:2021-07-01 ~ 현재)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7.31|조회수158 목록 댓글 0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7-01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 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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