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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판매기간:2021-07-01 ~ 현재)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7.31|조회수96 목록 댓글 0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7-01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 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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