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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판매기간:2021-07-01 ~ 현재)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8.01|조회수220 목록 댓글 0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7-01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 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 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 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 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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