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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의 등의 협조·대행(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판매기간:2021-07-01 ~ 현재)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8.01|조회수209 목록 댓글 0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상품명: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7-01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 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 하 같음) 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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