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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하는손해(자기신체사고)(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판매기간:2021-01-01 ~ 현재)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8.01|조회수201 목록 댓글 0

제2편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상품명: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1-01 ~ 현재

현대해상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약관자료

 

제1장 자기신체사고

 

제3조(보상하는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 교육 및 도로주행시험과 관련하여 교습차량을 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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