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교습차량손해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상품명: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1-01 ~ 현재
현대해상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교습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 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교습차량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교습차량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교습차량을 도로주행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11. 교습차량이 주정차중일 때 교습차량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교습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2.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교습차량을 운전하 는 것을 말합니다.
13. 피보험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대인배상(Ⅰ,Ⅱ) 또는 대 물배상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