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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교습차량손해)(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판매기간:2021-01-01 ~ 현재)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1.08.01|조회수116 목록 댓글 0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교습차량손해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상품명: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1-01 ~ 현재

현대해상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약관자료

 

 

① 「교습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1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하며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보험회사는 교습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 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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