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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세차업)(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8.04|조회수252 목록 댓글 0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4-06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1) 및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3)’ 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단, 제8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 정하는 손해. 단, ‘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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