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 상해(부상) 1급 한도금액과 상해(부상)내용
1. 상해(부상) 1급 한도금액
1급 : 3천만원
2. 상해(부상)내용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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