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동차보험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의 책임보험 부상급수(1급)와 한도금액(3천만원)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8.04|조회수85 목록 댓글 0

* 책임보험 상해(부상) 1급 한도금액과 상해(부상)내용

 

1. 상해(부상) 1급 한도금액

1급 : 3천만원

 

 

 

2. 상해(부상)내용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