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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의 책임보험 부상급수(4급)와 한도금액(1천만원)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8.04|조회수184 목록 댓글 0

* 책임보험 상해(부상) 4급 한도금액과 상해(부상)내용

 

1. 상해(부상) 4급 한도금액

4급 : 1천만원

 

 

2. 상해(부상)내용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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