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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의 책임보험 부상급수(7급)와 한도금액(500만원)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8.04|조회수146 목록 댓글 0

* 책임보험 상해(부상) 7급 한도금액과 상해(부상)내용

 

1. 상해(부상) 7급 한도금액

7급 : 500만원

 

 

2. 상해(부상)내용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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