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 상해(부상) 7급 한도금액과 상해(부상)내용
1. 상해(부상) 7급 한도금액
7급 : 500만원
2. 상해(부상)내용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 5) 쇄골 골절 | |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 |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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