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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태료의 부과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작성자INSU|작성시간21.09.20|조회수223 목록 댓글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6천원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한다.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1만원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3천원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라.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3항제2호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또는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만원
마.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3항제2호3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자동차 1대당 3천원
바.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48조제2항제1호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경우법 제48조제2항제2호2천만원 한도에서 청구 건별로 청구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경우법 제48조제3항제3호200만원
자.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3항제3호의2200만원
차. 보험회사등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경우법 제48조제1항5천만원 한도에서 청구 건별로 삭감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카. 보험회사등이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법 제48조제2항제3호2천만원 한도에서 거부한 계약의 건별로 해당 계약의 보험료(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타. 보험회사등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법 제48조제2항제4호2천만원 한도에서 해제 또는 해지한 계약의 건별로 해당 계약의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파. 법 제39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2항제5호1회2회3회
이상
1) 제작자등
300만원500만원1천
만원
2) 보유자
50
만원
100만원200
만원
하. 법 제3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한 경우법 제48조제2항제6호2천만원의 범위에서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 1대당 100만원
거. 법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48조제2항제7호




1)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 훼손한 경우
500만원
너.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8조제3항제3호의3200만원
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3항제4호1회2회3회
이상
90
만원
120
만원
1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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