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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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