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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작성자INSU|작성시간22.06.18|조회수562 목록 댓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개시일:2022.06.08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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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18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6/fda5e1715da432efe9abfe727658ac1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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