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개시일:2022.06.08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86)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86) 호프만계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계산시 장래에 대한 수입감소분을 현재에 미리 받음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호프만 계수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산식 (87)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87).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예) ’19.4.1일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현장사망, 피해자 연령 만55세(’63.8.15일생),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112개월, 2028.8.15 - 2019.4.1 = 9년 4개월 14일(월 미만 일자는 버림)), 호프만 계수 91.7592
⇨ 300만원X(1-1/3)X91.7592=183,518,400
3. 생활비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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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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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27 file:///C:/Users/com/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WQC0ILQN/fda5e1715da432efe9abfe727658ac1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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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27 file:///C:/Users/com/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WQC0ILQN/fda5e1715da432efe9abfe727658ac1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