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상품명:개인용애니카 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2년 2월 1일 - 현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자료
1.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2)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2) 공제액이 실제손해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②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보험금=[실제손해액(*3)+비용]-공제액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
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 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도난 시 운전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1. 보통약관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조 용어의 정의 제15항)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2-02-16 ~ 현재
현대해상 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① 실제손해액은 ‘<별표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써 <별표 4>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7조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