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 수량이나 단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적거나 아래인 것.
이상 : 수량, 정도, 위치 등이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낫거나 앞섬
어학사전자료
* 책임보험 상해(부상) 9급 한도금액과 상해(부상)내용
1. 상해(부상) 9급 한도금액
9급 : 240만원
* 위자료 : 250,000원
2. 상해(부상)내용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수지관절 탈구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
|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부상급수 8급, 한도금액 3,000,000원]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