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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정지처분 개별기준]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10.09|조회수174 목록 댓글 0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제17조제3항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제44조제1항100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제93조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제17조제3항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제17조제3항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제35조제1항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제46조제1항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제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제49조제1항제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제138조 및 제165조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제24조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제25조의2제1항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제51조
10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제92조제2항

14. 신호·지시위반제5조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제22조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제39조제1항· 제4항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제49조제1항제11호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13조제1항·제2항10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24. 앞지르기 방법위반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제27조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제39조제3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제48조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제49조제1항제5호
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제50조의2제1항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제68조제3항제4호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제68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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