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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요율표[음주운전 2회 이상:20%]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10.16|조회수411 목록 댓글 0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구  분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참조
  할증그룹1그룹무면허운전, 뺑소니20%
음주운전 1회10%
음주운전 2회 이상20%
2그룹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5%
4-2.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10%
기본그룹 1.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보호(법 제27조) 항목 구분 없이 1회(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 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 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 보행자보호(법 제27조)
 8. 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9. 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0.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1.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 제6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14. 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5. 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6.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법 제35조 제1항)
1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18.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 제68조 제3항 제5호)
0%
할인그룹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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