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자료
1 사건 개요
가. 신청인(남, 40대)은 2021. 4. 21. 피신청인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소구치(이하 ‘#35 치아’이 라 함)에 임플란트,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36 치아’이라 함)에 보철치료를 받기로 하 고 2021. 4. 30. #35 치아의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1,450,000원(임플란트 치료비 900,000원 + 보철치료비 550,000원)을 결제함.
나. 신청인은 2021. 8. 3.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같은 해 8. 11. 피신청인에게 치료 중단 및 진료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 청인은 #36 치아 보철치료비용 55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의원 건강보험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2020년 기준)는 아래 표와 같다. 내 역 비율(%) (누적비율) 상대가치 점수(점) 금액(원) 비고 (식립재료)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1,336.35 116,800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53) 5,746.31 502,230 고정체 별도 산정 3단계 보철수복 47 (100) 6,280.86 548,950 지대주 별도 산정 전 체 100 13,363.52 1,167,980 -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4. 21.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2021. 8.초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진행하 기로 했으나 피신청인 치과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이틀간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 지 않았고, 이후 통화가 되었으나 진료 예약과 관련하여 연락이 없던 것에 대해 어떠한 설 명과 사과도 없는 직원의 태도로 인해 신뢰가 깨져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비 환급을 요청한 것이고, 이후 조정 외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지속했으나, 치아 높이가 맞지 않아 피신청인 치과에서 식립한 지대주까지 교환했으며, 현재까지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고 주장하며 #35 치아 임플란트는 고정체만 식립된 상태로 보철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 므로 피신청인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치료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치료 중단 및 환급 요구이므로, 할인 전 임플란트 비용 1,000,000원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공제한 200,000원과 #36 치아 보철치료비용 550,000원을 합한 750,000원 중 임플란트 비용에서 할인해주었던 100,000원 을 공제한 650,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보영소 | 치아 교정치료 중단에 따른 교정치료비 환급 요구 - Daum 카페
3 위원회 판단
신청인은 2021. 8. 11.경 피신청인에게 치료 중단 및 진료비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 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미리 납부한 진료비 중 해지일까지의 사무 처리의 정도 등에 따른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의 금액은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할인 전 임플란트 비용 1,000,000원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공제한 200,000원과 #36 치아 보철 치료비용 550,000원을 합한 750,000원 중 임플란트 비용에서 할인해주었던 10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계약 해지 시점에 계약 당시의 금액과 다르게 반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으로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 당시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이미 이행된 진료비용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35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으나 보철 수복 시술에는 이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 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의원 건강보험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분류 및 상대 가치점수표와 임플란트 식립 이후 환자의 변심에 의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통상 전체 임플란트 치료비의 60 ~ 70%를 산정한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고정체 시술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임플란트 치료비 900,000원의 60%를 공제한 360,000원을 환급하고,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36 치아에 대해서는 보철치료 비용 전액인 550,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4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10,000원을 지급한다.
【참조 판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함)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 되고, 이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 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 7141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