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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1.04|조회수206 목록 댓글 0
1-3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OO은 보험 가입 전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

 

파노라마 사진상 치조골 소실 확인진료기록상 임플란트 필요 소견 등

 

◦ OO은 보험 가입 전 어금니 충치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

 

➡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태에서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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