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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사랑니나 교정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김용현|작성시간25.06.24|조회수109 목록 댓글 1
3사랑니교정목적으로 치아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1]

 

발치치료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김○○, 사랑니가 나면서 통증이 심해 치과에서 사랑니발치하고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사랑니보장 대상 치아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민원 사례2]

 

○○치과 상담 결과 치아가 겹쳐나고 앞니가 돌출되어 교정치료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치아 2발치하고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부정치열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발치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불가하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열교정준비 및 위치이상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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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 작성시간 25.06.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J/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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