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사랑니나 교정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1]
□발치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김○○은, 사랑니가 나면서 통증이 심해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하고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는 사랑니는 보장 대상 치아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민원 사례2]
□김○○은 치과 상담 결과 치아가 겹쳐나고 앞니가 돌출되어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치아 2개를 발치하고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는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열교정준비 및 위치이상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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