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암」을 제거하거나「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이하「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
2.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또는「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또는「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암」의 제거 또는「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치료나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3. "말기환자(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가. 삭제 <2018.3.27>나. 삭제 <2018.3.27>다. 삭제 <2018.3.27>라. 삭제 <2018.3.27>마. 삭제 <2018.3.27>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