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1. 갱신형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보장 특별약관
2-49-2.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보장 특별약관
장기 약관_제2023-5호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2302
메리츠 화재 암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 「갑상선암」(이하「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영소 | 직접적 치료목적에 대한 해석과 판단기준[암의 증식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경우, 질병과 관련된 중대한 병적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우] - Daum 카페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회차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 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 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유사암수 술비(25%체증형)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회차에 따라 최초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매 회당 25%씩 체증한 아래의 금액(5회차 이후로는 동일)을 유사암 수술비(25%체증형)로 지급합니다
3.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수술 회차는 최초계약일부터의 수 술회수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유사암수술비(25%체 증형)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 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 합니다.
5. 이 특별약관에서「유사암」이라 함은「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갑상선암」을 총칭합니다.
6.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 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 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 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4.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 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⑧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5. 제4항 제8호의「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유사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6. 제4항 제8호의「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 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 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 수술에서도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 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적립 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1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 신) 및 제31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도 제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 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 제) 및 제29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