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갱신형]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AIG소문난 New 암보험 약관(2종)
판매기간:2017-01-01 ~ 2017-12-31
AIG 보험상품약관자료
제1조(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통약관 제5조(“암 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 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에 해당하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6조(자동갱신에 관한 사항)를 적용하여 갱신 되는 갱신계약 부터는 해당 갱신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5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이하 같습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고액치 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 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으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치료 비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을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의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보영소 | 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7][무배당 AIG소문난 New 암보험 약관(2종)] - Daum 카페
제5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고액치료 비암”이라 함은 "[별표7]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식도의 악성신생물 (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 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 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제7조(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자동갱신으로 운영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3-1. 자동갱신 특별약관(Ⅲ)”을 준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