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암보험

「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3.12.28|조회수141 목록 댓글 0

8. 갱신형 유사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무배당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Ⅰ)1904(1종)2019-04-012019-04-25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 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유사 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 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 (Ⅰ)1904 2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 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 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