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3.12.28조회수141 목록 댓글 08. 갱신형 유사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Ⅰ)1904(1종) | 2019-04-01 | 2019-04-25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 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유사 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 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 (Ⅰ)1904 2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5 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 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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