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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판매개시일 2011년 04월 01일)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4.16|조회수336 목록 댓글 0

제4조(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104

- 메리츠화재 보험약관 자료

- 판매개시일 2011년 04월 01일

- 판매중지일 2011년 06월 01일

 

󰊱 이 특별약관에 있어「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및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 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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