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암진단Ⅱ(소액암)(건강두배형)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세만기형)(Hi2401) 1,2종 | 2024.01.02 | O |
현대해상약관자료
f80d4a3315f9ea7e9e67eba1f946d58c.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 에 한하여 가입일부터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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