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중증갑상선암진단비(납입면제시 2배보장) 보장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3종(보험료 납입면제형Ⅱ(3대질병진단2 배보장형)[세만기])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401 | 2024-01-10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중증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에「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갑상선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보영소 |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3】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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