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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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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개정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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