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무배당 9900 ONE암보험
판매기간:2024.06.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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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약관자료
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7대고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별표5 “7대 고액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남성과 여성의 악성신생물[암] 1위는? - Daum 카페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5. 7대 고액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C15, C23, C24, C25)
6. 7대고액암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7대고액암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치료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 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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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1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M/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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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1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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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18 https://www.lina.co.kr/cms/upload/upload/docs/disclosure/B00201010_1_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