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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종합병원 암 특정치료지원금(진단 후 5년, 연간1회/1.5억 원 한도) 특별약관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10.04|조회수581 목록 댓글 0

 26-1-12. 종합병원 암 특정치료지원금(진단 후 5년, 연간1회/1.5억 원 한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내돈내삼1640 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면제형 2407.1

2024년 10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415010_0_20241002_file1.pdf (samsungfire.com)

 

 

 

제1관 일반사항

무배당 통합고지형 항암 보장 특별약관군(2409.1)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하며,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 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암」,「기타피부암」또 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종합병원」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아 발생한「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암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이 특별약관의 지급금액 을 종합병원 암 특정치료 지원금(진단 후 5년, 연간1회/1.5억원 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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