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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02.16|조회수416 목록 댓글 0

② 이 특약에서 ‘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에서 1)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을 말하며,

2)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최대 2.0cm이하로 서 갑상선 내부에 한정되며,

3)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2-136 갑상선암진단(초기)(간편맞춤고지)보장 특별약관

(무)현대해상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501)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2025.01.10

20250123110420081.pdf

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초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에서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을 말하며,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최대 2.0cm이하로 서 갑상선 내부에 한정되며,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초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 ‘초기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갑상선암(초기)’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 선암(초기)’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암(초기)’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 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 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 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 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 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 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 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 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 (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 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 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초기)진단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 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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