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비(진단 후 10년, 연간1회한) 특별 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1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판매기간 : 2025년 04월 3일- 현재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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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관 일반사항
① 제2관 개별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35조(해약환급금)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통 약관 제36조(해약환급금)을 적용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암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비(진단 후 10 년, 연간1회한)(이하 「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라 함은「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 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의「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에 사용한 비용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의「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⑥ 제1항 제3호의「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 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풀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진료일자 및 시간, 진료 항목, 의 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비용 및 수수료, 의료서비스 코드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