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암보험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8.06|조회수65 목록 댓글 0

 제4조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2-12. 유사암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1904.3)(자동갱신형) 2종(일반형)

판매개시일:2019.08.26

삼성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①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제3조(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제자리암」또는「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제자리암」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