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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와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비교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5.10.03|조회수155 목록 댓글 0

제4조 (항암 중입자방사선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 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항암 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 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항암 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방사선치료」중, 국내 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분리하여 얻은 양성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스타0515 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납입면제형 2508.5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  
ZPB422030_0_20251001_file1.pdf
삼성화재 약관자료


27-1-35. [갱신형] 항암 중입자방사선 치료비(면책기간 없음) 특별 약관


제1관 일반사항
특별약관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하며,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암」,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항암 중입자방사선 치료비(면책기간없음)(이하 「항암 중입자방사선 치료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둔 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 하「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질병관련1]악성신생물 분류 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기타피부암」,「갑상선암」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생검(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안내>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 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 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방사선치료」중, 국내 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분리하여 얻은 양성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 중입자방사선 치료비를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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