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암보험

암주요치료의 정의[비급여 암 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5.10.12|조회수233 목록 댓글 0
무배당 올케어 보장 꽉 채운 암보험2509(세만기형)판매개시일:2025-10-01-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 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보 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제5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의 정의) 에서 정한「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 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진 단과 상이한「암」으로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제1항의「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 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 연도에「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받은 날 까지를「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3.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암」의 최초 진단확 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의 진단해당일」 (「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 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암의 진단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암의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4조(암주요치료의 정의)

1.「암주요치료」라 함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②「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7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③「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7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암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강화치료

③ 암이나 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⑤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 이 생성되는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 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