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교보내게맞는건강보험(간편고지/갱신형)
판매기간:2016-04-22 ~ 2016-06-30
교보생명약관자료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부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암)],분류부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제4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④ 특정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