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한생활비주는암보험(갱신형)_판매약관_1604011.pdf
무배당 신한생활비주는암보험[갱신형]
신한라이프 생명약관자료
제6조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부표4> 참조]에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비침습방광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를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 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암 ]
악성신생물(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을 제외 한 암
[ 특정암 ]
악성신생물(암)에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