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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유사암진단Ⅱ(건강등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H건강보험(Hi2210)]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10.01|조회수446 목록 댓글 0

2-3 유사암진단Ⅱ(건강등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H건강보험(Hi2210)2022.10.01X31e0730f96b01e6d18139c7bdb159a42.pdf (hi.co.kr)

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 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제3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⑥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⑦ 제6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보험금, 갑상선암진단 보험금, 제자리암진단보험금 및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중도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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