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재진단암진단비(1년 대기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 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서「재진단암」이란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첫번째암」또는「재진단암」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다음 각 호의「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재진단암이「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인 경 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전이암 ③ 재발암 ④ 잔여암 2. 제1항 제1호에서「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 한 암으로「첫번째암」 또는「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 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 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3. 제1항 제2호에서「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 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 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 을 말합니다. 4. 제1항 제3호에서「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 암 제외)」이란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 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 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 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5. 제1항 제4호에서「잔여암」이란「첫번째암」또는「재진 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암」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6.「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재진단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 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재진단암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 내에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6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1.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악성신생물(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 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2.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 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 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 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 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①「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②「재진단암」이 진단확정 되어 재진단암진단비가 지급 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 하인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재진단암보장개시일 및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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